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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 국경을 넘어서: 안전한 통과 전략
2024.07.01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검토를 앞두고 선진 경제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 관련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탄소 배출을 규제하면서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국 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은 2025년 12월, 전환 단계 종료 후 시행이 예정 되어 있으며 미국은 탄소국경세 CCA (Clean Competition Act, 청정 경쟁법)을 추진하고, 영국은 2027년까지 CBAM과 동등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EU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한국의 철강 수출 시장입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CBAM이 도입 시 인증서 구매 비용이 약 2,596억 원 (약 1억 9,700만 달러)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EU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액의 약 8.1% 입니다. 규제 도입이 임박하였지만 국내외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의 대한 미숙함과 재정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탄소조정제도의 종류
유럽연합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현재 공식적으로 시행중인 탄소국경조정규정은 EU의 CBAM뿐입니다.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CBAM은 두가지 목표를 갖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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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는 시행하는 국내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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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목표가 낮은 무역 파트너들을 높은 목표를 갖도록 장려하여 목표가 높은 국가 시장에서의 일관성을 촉진
2025년 말,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입 업자들은 수입하려는 제품에 포함 GHG (Greenhouse gas, 온실가스)를 반영한 ETS(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 거래제도) 시장의 ETS 허용량과 동등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의 원산지가 EU ETS허용량 가격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갖고 있는 경우, 지출이 전부 인정되어 수입업자에게 비용이 전액 환급됩니다. 그러나 원산지의 탄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허용량 구매 가격의 일부만 환급됩니다. 따라서 EU CBAM 인증서 가격은 궁극적으로 EU ETS 가격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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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CBAM 적용 대상 제품군
현재 EU CBAM의 적용 대상으로 확인된 제품군은 총 6가지입니다(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화학 물질). 수소와 전기를 제외한 제품군들은 각각 추가적인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단계적으로 Scope 1 (직접적 배출), Scope 2 (전력망 제공으로 인한 배출), 그리고 Scope 3 (생산에 의한 배출) 탄소배출 기준에 맞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Scope 1,2,3>
Emission Category | Definition | Ex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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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1 | Scope 1 기업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는 범위 (가열과 냉각 과정도 포함) | 생산, 열처리 장비, 차량, 등을 통해 발생한 연료 연소에 인한 배출 등 |
Scope 2 | CBAM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 | 전력, 증기, 가열, 냉각 등의 구매 |
Scope 3 | 생산업체에서 구매한 원자재 투입량에 따른 배출량과 CBAM 적용 범위 내에 속한 생산자 배출량 | 소비재 및 서비스, 자본재,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운송 및 유통, 폐기물 발생 작업 등 |
미국 탄소국경세 청정경쟁법 CCA (Clean Competition Act, 청정 경쟁법)
EU CBAM에 비해 미국의 CCA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산업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내 규제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실 가스 배출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생산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온실 가스 강도를 신속하게 감소하기 위해 기준치를 매년 순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수수료는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유치와 산업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타 계획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CCA가 제정되는 경우, 에너지 집약적 산업 총 20개가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산업은 탄소 배출량 벤치마크를 갖게 되며, 이는 국가 산업 내 적격 시설의 평균 탄소 배출량(제품 톤 당 온실가스 톤으로 측정)을 나타냅니다.
<CCA에 규제될 산업군>
질소 비료 제조 | 질소 비료 제조 |
석유 및 석탄 제품 제조업 | 석유 및 석탄 제품 제조업 |
철강 제조업 및 페로합금 제조업 | 철강 제조업 및 페로합금 제조업 |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 및 블록 제조 |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 및 블록 제조 |
석회 및 석고 제조업 | 석회 및 석고 제조업 |
정제된 석유 | 정제된 석유 |
시멘트 제조업 | 시멘트 제조업 |
판지 제조업 | 판지 제조업 |
유리 | 유리 |
*출처: whitehouse.senate.gov/news LINK
탄소 측정 기준 및 요금 부과방법
EU CBAM
EU는 다양한 CBAM 제품에 대한 국가별 평균을 사용하여 요금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지만 데이터의 부족으로 아직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으며, 전환 단계에 있는 동안 EU는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EU는 EU 시설의 평균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시설(동일한 제품군에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탄소국경세 청정경쟁법 (CCA)
CCA 요금은 2022년 초기 연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톤 당 55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5%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2028년까지 매년 국가 산업 탄소 배출 기준을 2.5%씩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2029년부터는 기준을 매년 5%씩 감소하여 탄소 배출이 0에 수렴시킬 계획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업체가 1톤의 강철 생산당 1.85톤의 CO2 배출량을 가진 50,000톤의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국가 기준이 0.5로 설정된 경우, 총 ((1.85 - 0.5) x 50,000 x 55) = 3,712,5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과 정부의 해결책 및 방향성
기업들이 정확한 측정량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수많은 기업과 제품의 정확한 배출량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임시 참고자료로 EU의 탄소 배출 기본값을 사용 해서라도 예상 측정값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는 CBAM 전환 기간으로 측정 값을 제출 기한 내에 제출 후, 정확한 값으로 수정할 수 있기에, 한국 기업들과 정부는 참고 값을 제 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톤 당 10에서 5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부는 한국 K-ETS(Korea Emission Trading Scheme,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을 EU ETS와 동등하게 인정받기 위해 EU 위원회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각 기업들에게 부과될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튀르키예, 중국, 러시아, 미국을 포함한 CBAM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 그 국가들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채택한 전략과 해결책을 분석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CBAM 또는 CCA와 관련된 잠재적인 영향과 비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수소, 탄소 발생 산업의 저탄소화 등의 청정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가속화 한다면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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